車수리할 때 대체부품 쓰면 현금 받는다
금융당국, 보험약관 개정키로…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
외제차 부품비, 국산차의 5배…외제차 보험금 인하 유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고 시 순정부품을 쓰지 않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국산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외제차 보험금이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지금은 외제차 보험금이 국산차 보험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대체부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과 성능이나 품질이 비슷하면서 가격은 순정부품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시험기관이 성능을 점검하고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대체부품을 내년 1월 8일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은 각각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협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약관이 개정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체부품 이용 시 순정부품 가격의 10~20%를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순정부품 가격이 100만원이고 대체부품의 가격이 50만원인데 대체부품으로 교체하면 보험사로부터 10만~20만원(순정부품 가격 × 10~20%)을 받는 것이다. 보험사는 10만~20만원을 지급해도 자동차 소유자가 순정부품으로 교체할 때보다 비용이 낮아져 이득이다. 자동차 소유자도 성능이 비슷한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별도의 현금을 받게 돼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약관이 개정돼도 보험사의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순정부품 가격의 몇 %를 현금으로 돌려줄지는 대체부품 가격이 형성된 후에 확정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대체부품 사용이 허용되면 1분기 중에는 대체부품의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체부품 가격이 형성되면 어느 정도 돌려줄지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체부품의 가격이 순정부품의 30~70%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지지만 당분간은 외제차의 대체부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산차 부품은 대부분 국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들이 이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외제차 부품은 거의 디자인 등록이 돼 있지 않다. 자동차 부품협회 관계자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산차와 외제차 모두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외제차 보험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외제차 등록대수는 90만4000대로 전체(1940만대)의 4.7%에 불과하지만 보험사들이 외제차에 지급한 보험금은 작년에 총 1조673억원으로 전체 보험금(5조2837억원)의 20.2%를 차지했다. 특히 2013회계연도에 지급된 외제차의 평균 부품비는 건당 200만7000원으로 국산차(43만1000원)보다 약 다섯 배 비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제차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험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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